전자주주명부와 증권의 전자등록제도 구분
1. 전자주주명부
상법상 전자주주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말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상법 352조의2 1항).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상법상 전자주주명부가 됨.
상법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전자주주명부라고 규정할 뿐,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전자거래기본법 2조 제1호).
전자주주명부는 2009년 5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전자주주명부는 종래에 종이로 된 종래의 주주명부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주명부의 일종이고, 전자등록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주주명부에는 종래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에는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은의 종류와 그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주식의 취득 연월일(352조①)] 외에 전자우편주소(email address)가 포함됨(상법 352조의2 2항).
주주명부와 관련하여, 회사가 하는 주주․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353조①),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이라고 함.
그런데 상법 제353조 제1항은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아니라 “주소”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를 전자우편주소로 한 경우에는 면책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됨.
2. 상법상 전자등록제도
전자등록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한 후, 실물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음(상법 356조의2 1항).
전자증권제를 채택한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전자증권법 37조 6항), 이러한 경우 실시간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은 과거의 주주들이고 작성된 후 현재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주식의 전자등록은 발행회사의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상법 356조의2 1항), 회사는 정관에서 실물발행과 전자등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려는 회사는 먼저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상장회사는 전자증권법상 의무적으로 주식을 전자등록 해야 함.
전자등록의 대상은 증권 자체가 아니고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임. 즉, 주권, 사채권이 아니라 주식, 사채가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고,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자본시장법 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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