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주주의 주식매각과 행사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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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제안 주주의 주식매각과 행사요건 충족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28.

주주제안 주주의 주식매각과 행사요건 충족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주제안을 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미만으로 소유 지분이 낮아진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대표소송의 경우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제403조제5항). 이에 반해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주주제안 후 주식을 처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미만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상법상 주주제안자가 제안 후 언제까지 지분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ⅰ) 주주제안을 한 의안의 결의시점까지(주주총회일)까지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견해, 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가 확정되는 명부 폐쇄시 또는 기준일에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견해, ⅲ)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사항을 결정할 때까지 충족하면 된다는 견해 등이 있음.

상법상 의결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상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10(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000분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  위임장을  수여받은  자  또는  2명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상법시행령  제32조), 제안방법으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게 됨.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일 전일까지 보유하였다면 그 후에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제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회사로서는  제안시점에서  지주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주주제안자로  확인되면  충분하며(주주명부사 지분요건 충족), 실무도 직전년도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가까운 시점에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주주제안권이 행사되고 있음.
 
따라서 주주명부가  폐쇄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  이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제안시점(주주제안권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회사에  제출된  시점)에  지분요건이  구비되면  그  후에  보유주식수의  감소하여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주제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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