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액면병합시 정관개정 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을 병합할 경우 주식의 분할과 같이 정관 개정 외에 별도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액면병합(주식병합)은 정관에 규정된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특별결의로 결의하면 되는 것임.
상법상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29조의2). 그러나 주식의 액면을 병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상법 제440조는 자본감소로 액면을 병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의안상정시 목적사항의 명칭은 '액면병합의 건'으로 하건 '정관 변경의 건'으로 하건 무방하며, 이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특별결의로서 정관을 개정하면 됨.
즉, 이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의 액면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결의로 충분하며, 주식의 액면병합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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