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가 단순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서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할을 하는 경우에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분할은 회사의 실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산정방법이 자율화되어 있으며 외부평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공시서식상(회사분할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도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에서 열거하는 ‘합병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 합병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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