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여부
■ 질문요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시가하락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증권의 발행등과 관련하여 발행공시 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일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발행공시규정 제5-23조 제1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와 관련하여,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상법 제340조의3제2항 제3호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환사채도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유상증자 등의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한편, 증권발행공시규정(제5-23조)은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등과는 무관한 것인 데다가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주식가치 희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구글 등에서 검색되는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는 이를 고려한 내용도 보이고 있으나, 코스닥협회에서 발간된 실무자료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관련 조항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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