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by 소식쟁이2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때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에 포함하여 1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 승인시 상법은 감사 보수의 경우 이사보수 결정의안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상법 542조의12 5항), 달리 이와 관련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음. 이 경우 통상은 보수한도인 금액을 승인받고 있음.

이에 비해 총회에서 승인받는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과 배율 등을 기재하여 승인받음.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의안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주주는 각각의 안건에 찬반을 표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주주가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반대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찬성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경우 각각 찬반을 표시 할 수 없음. 

따라서 총회 상정의안의 성질상 상이하므로 별건으로 각각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