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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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충족)

by 소식쟁이2 2022. 3. 17.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충족)

■ 질문요지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경력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되는지?
(겸임교수의 경력이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

1) 학력 : 국내 4년제 대학 경영학 학사/석사/박사 취득

2) 경력 : 10대 그룹 임원(전무/부사장 이상) 근무 11년

3) 강의경력 : 국내 4년제 대학 교수(1년) & 겸임교수 (17년) & 겸임교원 (1년)
- A대학 겸임교수 5년 (회계학)
- B대학 겸임교수 10년 (MBA, 회계원리)
- C대학 겸임교원 1년 (회계원리)
- D대학 겸임교수 1년 (회계학)
- E대학 겸임교수 1년 (회계학)
- F대학 교수 1년 (회계학)
 * 2000년 ~ 2010년 사이 겸직

■ 내용설명
상장회사사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및 제2항).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③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러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구체적인 업무, 맡았던 업무를 기준으로 종사한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히 직위나 소속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감사위원 후보자가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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