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1.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었음. 상법은 주주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이 두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 이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분의 10(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할 것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함. 이 경우에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2. 먼저 주주 제안자의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함.
-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지분요건이 1,000분의 10(또는 5)으로 완화되어 있음)인지 여부를 확인함.
지분요건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근거한 지분요건의 충족 여부를 계산해야 함.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이란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한 후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6개월 간의 기간계산은 그 청구가 행해진 날(서면이 제출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해야 할 것임.
3. 제안권 행사기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주주제안권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만약 주주제안이 6주 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제안을 채택할 의무가 없음.
4. 제안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이사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 해야 함.
- 상법시행령 제12조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제1호),
ⅱ)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제2호),
ⅲ)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제3호),
ⅳ)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인 경우](제4호),
ⅴ)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제5호) 등임.
이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외에도 해석상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ⅰ)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
ⅱ)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ⅲ) 회사의 사업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ⅳ) 회사의 중대한 구조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등이 있음.
정관에서 별도의 주주제안 거부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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