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영업양수도와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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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영업양수도와 정기주주총회

by 소식쟁이2 2022. 1. 10.

상장회사의 영업양수도와 정기주주총회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와 당사의 계열사인 비상장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 중임.

당사에서는 영업양수로 진행할 예정이며, 영업양수도 체결은 당사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려고 함. 
이 경우 의문사항은 

1) 통상 영업양수도를 진행할 때 이사회 결의,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한 이후 기준일을 공고(기준일 설정 2주전) 하게 되는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31일이 기준일로 설정되고 그 이후 이사회 진행 예정임(재무제표 확정 포함).
  → 이럴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일정에 맞혀서 영업양수도 일정도 변경이 가능한지?
   (즉, 회사 정관에 의거 12/31일로 기준일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진행 시 주요안건으로 "영업양수도" 건이 추가되어 이사회 결의 진행 및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될 것임)

2) 당사에서 영업양수하는 사업부문이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우회상장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2조, 33조에 따르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된,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부속제출서류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설명]
1. 회사의 경영과 재산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수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와 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을 해야 함.
이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 관련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기준일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총회 기준일 공고시 영업양수도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실무는 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에 따른 계약체결과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에 따라 그 일정을 고려해 기준일 설정 이전에 이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고 있음.

공시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유가증권시장에서 영업양도의 경우, 기준일 공고시 별도의 언급없이 주총소집 이사회에서 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을 포함하여 결의한 후 진행한 사례가 있음.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소속회사들의 경우 12.31의 총회 기준일과 별도의 기준일을 설정하여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2. 영업양수 결정의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기공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첨부자료는 이사회의사록등 증빙서류, 계약서(계획서), 외부평가기관평가의견서 등이 있음(증권발행공시 규정 4-5조). 

자세한 것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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