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청구시 제공해야 하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구분
■ 질문요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만약 당사가 전자증권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제공해야 하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상법 352조의2)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를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기재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함(상법 352조의2 2항).
이와 달리 전자증권법 제37조가 말하는 소유자명세는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한 명세에 해당함.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 즉, 소유자명세는 실질적으로 주주명부와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의 발행인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분기마다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전자증권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따라 매번 요청시마다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주주의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주명세가 아니라 전자증권법상 발행인이 작성·비치한 주주명부(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이며, 따라서 주주의 열람등사 요청시 회사는 가장 최근에 회사가 작성한 주주명부를 제공하면 될 것임.
■ 참고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는 정관에 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유자명세 작성을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전자증권법상 정관의 정함에 따라 필요시 소유자명세 작성을 예탁원에 요청할 수 있지만 정관에 표준정관과 같은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전자등록 업무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탁원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없음.
표준정관은 요청할 수 있는 예시를 규정한 것이며,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사유에 의하더라도 회사가 필요한 경우 정관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다만 예탁원에서는 현재 회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명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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