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계열회사 겸직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A사는 계열회사인 B사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음. A사의 계열회사인 B사(자회사요건 해당 X)의 사외이사(감사위원)를 A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선임대상 사외이사는 B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만 재임중인 경우,
Q1.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제3항 5호, 6호, 7호에 반하지 않는건지?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Q2. 상법 제542조의8제2항 7의 거래실적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기의 질의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계열회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다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의 일반적 자격제한 뿐만 아니라 상법 제542조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의 자격제한이 적용됨.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A사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상장회사이나, B사가 계열회사로서 당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등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인지(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아닌 사외이사), 당해 상장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가 B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로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음(상법 382조 3항 6호, 7호).
다만 이러한 거래관계 또는 임직원 겸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법 382조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이사, 감사, 집행임원, 피용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7호에 따라 상법시행령 제34조 5항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거래에 관련된 제한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즉,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단독 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 및 이들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또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와 이들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 등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상법 시행령 제34조의 제4항 제2호).
따라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가 이러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이를 요약하면,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참고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계열회사 B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의 등기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이전에 사임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용자나 최근 2년내 피용자 이었던 자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ㆍ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즉 이는 보수의 지급유무나 고용기간 등을 묻지 않으며 사실상 지휘ㆍ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민법 제756조, 대법원 1963.2.21, 선고, 62다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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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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