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감사로 신규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6년 동안 재임한 사외이사를 감사로 신규선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근감사를 신규로 선임할 예정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임할 예정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먼저 감사의 결격요건으로는
상법상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으며(겸직만 금지. 상법 제411조), 상장회사 중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상법 제542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근감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의 경우 상장회사 관련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가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을 준용하면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및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음(상법 제542조의10).
또한, 대통령령으로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나, 현재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이내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였던 자도 상근감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음(상법시행령 제36조).
감사 후보자가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계열회사인 경우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계열회사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재직연한으로 인해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된 사외이사는 상기의 감사관련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감사로서 선임할 수 있음.
■ 참고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으로(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 시행령 제36조)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상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⑥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특례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 제외)
⑦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⑧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참고사항
감사 후보자가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계열회사인 경우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계열회사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음(상법 제542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①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로 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34조제5항),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지 않음.
상법 제382조제3항에서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명시된 바, ‘상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통설적으로‘상시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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