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질문요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관련하여
만약 ‘정관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모집한 전체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실권주 일반공모로 모집한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정관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상증자 등에 있어 제3자배정 등의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로서 누적적 개념임.
이러한 발행주식총수는 제3자배정 등 주주외의 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미 발행된 제3자 배정 등의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방식에 의해 계산함.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포함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한 것이나 향후 발행할 부분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함.
또한 참고로 실권주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투자매매업자의 전부인수 방식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발행가액이 공모방식별로 일정가격(주주배정 : 100분의 40, 제3자배정 : 100분의 10, 일반공모 : 100분의 3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상이면서,
①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는 인수인이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주주배정시 배정주식 수의 20%까지 초과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 미만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동 시행령 제176조의8 제3항)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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