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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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by 소식쟁이2 2023. 1. 14.

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설명회 교재를 보면 회사의 연혁 및 자본금 변동사항은 3사업연도가 아닌 5사업연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기재함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을 기재하게 됨.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날

이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예를 들어, 회사의 연혁(5사업연도), 자본금 변동사항(5사업연도), 이사회 중요의결사항(1사업연도), 최대주주 및 임원 주요경력(최근5년), 임원의 보수(1사업연도), 채무증권 발행실적(1사업연도) 등이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자본금 변동사항’은 DART편집기 상 ‘기재상의 주의’ 中 【작성지침】에 따르면 
이 항목의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5사업연도로 한다.
  ⅰ.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3-3-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분기보고서의 경우 제3장제3절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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