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설명회 교재를 보면 회사의 연혁 및 자본금 변동사항은 3사업연도가 아닌 5사업연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기재함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을 기재하게 됨.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날
이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예를 들어, 회사의 연혁(5사업연도), 자본금 변동사항(5사업연도), 이사회 중요의결사항(1사업연도), 최대주주 및 임원 주요경력(최근5년), 임원의 보수(1사업연도), 채무증권 발행실적(1사업연도) 등이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자본금 변동사항’은 DART편집기 상 ‘기재상의 주의’ 中 【작성지침】에 따르면
이 항목의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5사업연도로 한다.
ⅰ.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3-3-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분기보고서의 경우 제3장제3절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기재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0) | 2023.01.15 |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0) | 2023.01.15 |
상장회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관련 공시 문의 (공시규정 제7조①2다(3)) (0) | 2023.01.14 |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처 (0) | 2023.01.14 |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여부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