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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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by 소식쟁이2 2023. 1. 1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 질문요지
[사실관계]
- 2011년 당사 계열사가 아닌 일반 상장사인 A법인의 주식을 15% 최초 취득함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약식)를 진행하였음.
- 2020년 이후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반/경영참가로 세분화되면서 이후 당사 사업보고서 내 타업인출자현황에는 A법의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로 기재하였음(특별한 활동은 없었음).

- A법인의 주식 15% 전량을 당사 계열사에 매각할 계획으로 12월 5일 매매계약서 체결 후 12월 20일에 잔금등 수령후 인도할 계획임.

[질의]
- 주식매매약체결일(12/5)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변경공시를 해야하는데, Dart 편집기 양식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으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일반)'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약식)'으로 공시한 만큼 동일하게 약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또한 자본시장법 148조에 따르면 5% 보고자는 보고자료 사본을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내 '변경공시 완료 후' A법인의 IR팀에 해당보고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점인 보고의무발생당일 별도 내용을 정리하여 송부해야 하는지?
  *사본을 미송부하거나 허위의 사본을 송부한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약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해도 약식양식으로 해도 될 듯

자본시장법상 5% 보고자는 5% 보고자료 사본을 주식등의 발행인 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48조).
따라서  '지체없이' 보고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특정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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