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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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by 소식쟁이2 2023. 1. 15.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 질문요지
상법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항에서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되어 있으며,
상법시행령 제35조 ①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 지분증권은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에는 지분증권도 포함되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특례인 상법 542조의9에 따른 신용거래는 상법 398조의 자기거래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542조의9 1항의 사항은 신용공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상법 398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상법상 신용공여의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542조의9에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신용공여」는 해당 규정에 나열되어 있으며(상법 542조의9 1항), 거래형식는 542조의9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하는 거래임.

상기 질의처럼 유상증자 참여가 신용공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접․간접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에 해당할 수 있고,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에 해당하면 허용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상증자 참여가 신용공여에는 해당하지만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

또한 상법 398조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주식발행, 사채발행, 합병 등의 소위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즉, 상법은 신주발행(주식발행), 사채발행, 합병 등의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상법 398조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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