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해태시 벌칙사항
■ 질문요지
연명보고대상자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해당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처리 하였음(종국적으로 주식수 변동은 없음).
이 경우에도 대량보유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파악하였음.
관련하여 어떤 제재사항을 받게 되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로서는 이에대한 관련 내용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소명 등에 따라 제재 정도가 달라질 것임.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적 제재사항 및 감독당국의 조치등을 살펴보면,
1. 먼저 금융위의 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자본시장법 제150조)으로 금융위는 위반 주식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및 정정요구에 관한 것으로는(자본시장법 제151조),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고자 등 관계인에게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보고서의 형식상 불비,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에 관하여 정정을 명할 수 있음.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9조),
금융위는 위반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금지,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제444조 ~ 제446조)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금융위의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과징금(자본시장법 제429조)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
4.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
또한 감독당국의 조사를 기피・방해하거나 자료제출・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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