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야 하는데, 사외이사 등의 일정상 이사회 개최가 어려워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경우에 서면투표도 주주총회 자체는 개최되고,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와 유한회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서면결의제도와 구분됨.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상법 368조 2항)하나,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1982.7.13. 80다2441).
이사회는 이사들 간의 상호의견교환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므로 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 회람결의를 하는 것은, 토론 없이 개별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결의로서 이사회의 본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음.
일부 또는 전체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상법에 따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방법(컨퍼런스콜)을 통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상법 391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또는 결의당일 참석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히 서면결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참고
이사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한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실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진 서면결의나 회람을 돌려서 서명을 받는 방식에 의한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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