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시 위임장 사본의 효력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 주주의 대리인이 출석하면서 복사한 위임장을 전달받아 제출한 경우, 이것도 정당한 위임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는 주주총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상법 368조 2항).
다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방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대번원 2009. 4. 23. 2005다22701·22718).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 발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리인은 주주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함.
상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통상 위임장을 말하며(상법 368조 2항; 대법원 2009. 5. 28. 2008다85147),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이므로,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아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또한 위임장 양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회사가 송부한 위임장 양식 뿐만 아니라 주주가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도 그 진정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것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임장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04.04.27. 2003다29616).
다만 위임장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미리 의결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본이나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이더라도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1995. 2. 28. 94다34579).
따라서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미리 의결권 위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팩스본 위임장은 그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2.02.13 |
---|---|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시 대표이사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 (0) | 2022.02.13 |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회사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2.02.13 |
주주명부 보존의무 여부 및 보존기간 (0) | 2022.02.12 |
주주총회 의안표결에 대한 주주의 기권시 처리방법 (0) | 2022.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