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사임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사임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3.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사임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내이사가 임기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한 경우 사내이사 사임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선임ㆍ해임ㆍ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자본시장법 165의17 3항)

사외이사와 달리 사내이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내이사가 임기만료 전 중도에 사임하더라도 별도의 수시공시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사내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중도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직위이므로 이사 사임시 대표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며 대표이사 변경이 발생함.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장규정 제79조 1항)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의 사임시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

■ 참고 
[사외이사 선·해임 신고 및 퇴임이사 변경공시]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날 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 (자본시장법 165조의17 3항)
주권상장법인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5호)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