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시 대표이사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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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시 대표이사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2. 2. 13.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시  대표이사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

■ 질문요지
회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사가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이사회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인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에서 투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368조 3항), 의결정족수 산정시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상법 371조 2항).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특별이해관계는, 특정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특별이해관계로 보는 개인법설이 통설이고, 따라서 회사지배와 관련되는 결의인 이사, 감사의 선임․해임결의에서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표이사의 선ㆍ해임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의 권한이며(정관으로 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상법 389조 1항),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임(상법 393조의2 2항).

상법상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391조 3항 및 368조 3항).
또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상법 371조 2항, 391조),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총회의 발행주식총수에 대응하는 재임이사의 수에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의 수도 산입함(분모, 분자에 모두 포함).

판례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92. 4. 14. 90다카22698).

이사회 결의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해당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이사는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시 해당 후보자인 이사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참고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회사가 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집행임원후보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반면, 집행임원의 면책결의, 보수결의, 경업승인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집행임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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