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을 통한 결손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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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자본잉여금을 통한 결손보전 절차

by 소식쟁이2 2022. 2. 13.

자본잉여금을 통한 결손보전 절차

■ 질문요지
회사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결손금과 상계하여 결손보전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음.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충분하여 주식병합 등의 자본감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잉여금을 결손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만 필요한 상황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법 제 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 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기 조건과 달리 결손이 발생한 상태이고, 자본금 감소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잉여금과 결손금의 상계처리도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특별결의 아니면 보통결의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준비금의 감소규정은 법정준비금의 경우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을 행하는 데 그 원칙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법정준비금의 결손전보는 재무제표중 하나인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처리하며,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권이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상기 질의에서의 법정준비금의 감소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될 것임. 이때의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를 의미하며, 보통결의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재무제표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포함시켜 승인한 후 주주총회에 보고하면 됨.

■ 참고
매년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을 보전하고 남는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준비금을 감소시킬 수 있음. 

아울러,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말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법정적립금을 감액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배당가능이익에 반영되지는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법정적립금을 감액하였더라도 그 감액된 준비금을 곧바로 배당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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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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