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회사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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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회사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3.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회사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일부 주주가 당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권,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대표)이사는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396조 1항),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음(상법 396조 1항).

법상 주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상법 396조 2항),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달리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함(단독주주권).

주주의 자격을 가지는 지의 여부는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열람·등사의 청구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본인이 직접하거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음.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상법 466조 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상법 396조 2항)은 별도의 청구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판례는 주주의 청구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열람등사 청구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함(대법원 2010. 7. 22. 2008다37193). 

이 경우에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12. 24. 2003마1575)

따라서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방법으로 '영업시간 내'라는 제한 외에는 특별히 청구기간에 대한 제한 등 다른 제한사항이 없지만,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동일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해야 할 것임.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 경우]
 • 주주권 행사와 관련없이 경영진을 괴롭히기 위한 경우 
 • 주주권 행사와 관련 없는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위한 경우 
 •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우 
 • 회사와 경업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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