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이사 과반수가 유고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은 이사의 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의 총수는 5명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사임의사와 와병 등의 이유로 5명 중 3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경우 무사히 금년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결의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상법 제391조 제1항).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에 3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 상법의 해석상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른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회의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이사회를 통한 주주총회 개최결의는 불가능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 등을 이유로 일시이사의 선임(상법 제38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제1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상법 제412조의3, 제415조의2 제7항)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먼저 일시이사의 선임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이사, 감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므로, 상기 사례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추후 이사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이사 1인이 있을 경우, 정관상 이사 원수인 5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시이사를 새로 선임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겠으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 6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임.
상법상 사임하지 않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소집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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