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임기간 연장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임기간 연장

by 소식쟁이2 2022. 4. 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임기간 연장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상법 제542조의3 제4항)되어 있고, 많은 회사들의 정관이 상장회사 표준정관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과 같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 규정에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구 증권거래법(2001년 개정 이전)의 법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그대로 두었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의 재임요건 둔 것으로 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기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 나아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시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임을 고려할 때, 사례에서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행사의 시기(始期)를 더 길게 규정한 것은 상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