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정관상 재임 또는 재직기간 요건 변경 가부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상 재임 또는 재직기간 요건은 2년으로 되어있으나, 부여대상자별로 2년 또는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과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및 이해관계자와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와 같이 부여 대상자별로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 개정을 통해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2년이나 3년의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를 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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