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취소 및 포기 시에 부여가능수량 원복 여부
■ 질문요지
스톡옵션의 부여한도는 비상장/상장별 상법상 정해져있는 한도에 따르며, 행사하지 않고 소멸된 수량은 한도에 원복된다고 알고 있음.
그렇다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퇴사 등으로 인한 취소사유 발생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부여를 취소한다면, 부여가능수량이 복구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정관으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의 재차 활용에 관한 질의는 이를 부여하고 행사된 후에 다시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주주들에게 귀속될 이익을 임직원에게 나누어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한도는 일회적( 一回的)으로 수권된 것이기 때문에 재차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철송 회사법 강의(29판),2021, 690면).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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