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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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필요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28.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필요 여부

■ 질문요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후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서 규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
②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등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5항 및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원회의 결의로 처리하고자 함.

그렇다면 위원회의 결의 이후 이사회에서
 1) 별도의 보고 절차가 필요한지? 
 2) 보고 없이 위원회 결의만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이지만, 위원회 결의의 효력은 이사회 결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그런데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인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이 통지를 받은 이사들로 구성된 전체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한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임.

즉,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각 이사는 감시의무를 부담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므로, 만약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감사위원회는 별도.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따라서 상법상 반드시 이사회 구성원인 각 이사에게 결의사항을 통지해야 하므로 모든 결의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의와 다른 결의를 하였다면 당초 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하지 여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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