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 경과 전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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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재임기간 경과 전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2. 4. 27.

재임기간 경과 전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질문요지 
Q : 등기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장회사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다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사망이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상기 질의에서는 등기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질문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정년의 의미와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제외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단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2년 이상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등기임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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