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상 정년 퇴임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질문요지
Q : 상법 시행령에 따라 정년으로 인한 퇴임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2년 이상 재임 및 재직 요건 없이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상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주식매수선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법 제542조의3 제4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정 前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단서는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관한 개정 이유에서는 ‘정년’은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및 일정기간(2년) 재직하여 회사경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 이유로 들고 있음[“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2012), 593쪽].
참고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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