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과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단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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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과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단축규정

by 소식쟁이2 2022. 5. 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과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단축규정

■ 질문요지
상장사의 상담사례 FAQ 또는 실무자료 등을 보면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상 퇴직시 행사기간 단축규정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고, 상장회사 주식 법제상담사례집에서는 2년 초과하여 근무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사임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되는 것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음.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는 단축규정도 반영되어 있고
자발적 사임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전에 사임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취소한다고 되어 있음.

그럼 자발적 사임의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행사기간을 퇴직일까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020 상장회사 주식 법제 상담사례집에서 언급한 내용데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상법상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4항).

한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선,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식매스선택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행사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2년 이상 재임 및 재직 요건 없이 행사기간 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상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상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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