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부의사항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부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규정은 부의사항이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 규정 내 부의사항에 명시된 것들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상법이나 외감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보고사항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또한 연간감사계획, 연간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운영계획 같은 안건들은 심의의결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만 처리해도 무방한지
■ 내용설명
법상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각각 법정된 사안만을 결의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이상, 각 기관을 고유의 법정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의체인 이사회를 상정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상법 393조의2 1항), 그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음(상법 393조의2 4항).
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는 제393조의2 제4항(이사회의 재결의)이 적용되지 않음(상법 415조의2 6항).
감사위원회는 회의체 기관으로 그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행사하게 되며, 감사위원회의 소집뿐만 아니라 결의사항 등도 상법 제393조의2에서 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라야 함(상법 제393조의2).
회의체인 주주총회의 경우에 보고사항(보고 안건)과 결의사항(부의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상법 제363조)이라고 하며, 실무상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기도 하고, 결의사항만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보고 “보고사항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기도 하나, 실무상 보고사항은 “보고 안건”, 결의사항은 “부의 안건”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함. 따라서 이는 이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부의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사항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부의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이 될 것임.
즉 감사위원회의 부의안건(결의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의 후 곧바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되므로 보고사항과 구분해야 하고, 또한 연간감사계획, 연간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운영계획 등은 감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동 위원회 토론 및 논의과정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무국 등에서 정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표준규정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표준예시(2018. 12. 12 개정) 제16조(부의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람.
보다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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