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운영사항(사전안건 검토심의)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사실관계]
당사는 이사회 개최전 감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안건 사전검토가 일반적인 것인지, 법률적으로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 내용설명
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이를 감시, 감독하게 됨.
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권의 범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적법성만을 감사할 수 있다는 다수설과, 타당성도 감사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음.
타당성 감사도 포함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의 경영판단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이 명문으로 타당성 감사를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적법성만 감사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임(다수설).
따라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감사(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로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사회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적법성 검토를 넘어 이사회의 안건부의 여부(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논란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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