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식보상제도 운영 법률 절차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다음의 주식보상제도 운영시 필요한 절차와 준수해야 하는 법령 등과 관련하여
1. 주식보상 제도
1) 일정 조건 충족시 현 시가의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
-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Stock Grant
- 근속, 목표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 충족시 또는 별도 조건 없이 성과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주식을 부여 하는 경우
2) 행사가능 조건 충족시, 주가상승 차익분에 대해 차액을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 팬텀스탁, SAR;주식평가차액보상권
- 일정기간 경과 후, 주가 상승 차액분 상당의 주식을 부여
2. 질의사항
1) 위의 각각의 주식보상 제도를 상장사가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한지?
- 신주발행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정관기재 필요여부, 상법 등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이사회와 공시 등 업무 절차
2) 동일하게 신주발행이 아닌 자기주식교부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정관기재 필요한지?
- 상법 등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이사회와 공시 등 업무 절차
■ 내용설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나, 스톡그랜트(stock grant)나 스톡퍼처스제(stock purchase plan)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 법상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함.
또한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나 Phantom Stock(가상주식) 등은 주식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제도에 따라서는 신주발행이 필요없는 제도도 있음.
이들 제도는 국내에 제도화된 급여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처분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상법 제342조).
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해당함. 이 경우에, 우리 법상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먼저 정관을 정비한 후 주식보상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 것임(상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따라서 각각의 제도별로
우리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개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자사주 처분시 일반적인 자사주 처분절차에 따르면 됨.
즉, 주식보상제도를 시행해 임직원에게 부여시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하고 또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후 지급해야 할 것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근로자에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므로 회사는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임.
각각의 주식보상제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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