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행사수량의 조정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하락을 전보하기 위하여 그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부여결의 시 정하도록 한 사항(상법 제340조의3 제2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대상자와 행사수량 조정 조건이 포함된 내용의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의 내용 중 행사수량 조정에 관한 부분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야 하는지는 문제가 됨.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사전에 결정된 행사가액으로 행사가능일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에 불과하여 상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자본증가 및 자본감소에 있어서 실제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가액의 조정만이 가능하고,
다만 주식분할 및 주식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가액의 조정 외에 부여수량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임(증권 41298-124, 2002. 4. 17).
이러한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하고 부여주식수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임.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재경부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액면분할의 경우에만 수량조정이 가능하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가격조정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반면, 이에 관하여 참조할 만한 법원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하락은 행사가액의 조정만으로는 전보되기 어렵고, 행사가액 및 행사수량 조정공식은 이론적으로 무상증자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하락분을 원래의 가치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무상증자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행사수량의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고, 행사수량을 조정한다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음(서울지법 제22민사부 2003. 2. 28. 선고 2002가합68916 판결).
상법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해 놓고 있는 이유는 주총 결의를 함에 있어 반드시 정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지 그 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열거를 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법이 열거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시켜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결의를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결의에 포함되었던 비열거사항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해관계자인 주주가 결정(총회 동의)한 이상 그러한 결의가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거나 법이 정한 구체적인 제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결의한 경우(부여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거나 부여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거나 법이 정한 행사가액보다 낮게 행사가액을 정하는 등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등)가 아닌 한,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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