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등의 사유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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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전출 등의 사유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2. 5. 2.

전출 등의 사유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전출 또는 구조조정 등에 따라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사망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542조의3 4항. 상법 시행령 30조 5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출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주식매수선택권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ⅰ) 본인의 책임에 의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하고(행사요건 구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행사해야 함.
(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때 재직 또는 재임기간의 2년 경과 후와 퇴임 또는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 길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
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은 의미가 없음. 
(ⅲ)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이 2년 미만이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행사기간의 연장하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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