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시가하락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조정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부여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이사회 결의 부여 후 주총 승인시 이사회결의)로 정하도록 규정(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제542조의3 제3항)하고 있으므로 특별결의에 내용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만약 특별결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행사가액 조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됨.
증권발행공시규정(제5-23조)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 등의 조정사유발생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사유별로 그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도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이 가능한지애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음.
그런데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지분율 또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 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이익을 나눠가지라는 인센티브적 성격임을 고려할 때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관련 조항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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