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중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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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중 재직기간

by 소식쟁이2 2022. 5.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중 재직기간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甲)이 회사의 사규에 따라 학업을 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도 2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340조의4 1항),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542조의3 4항).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함(상법 시행령 30조 5항).

상기 질의는 무급휴직기간을 재직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하여 부여계약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甲이 회사를 완전히 사직하지 않은 한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사로서도 甲의 학업을 위한 휴직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굳이 휴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甲과 회사는 일단 회사에 적을 두되 무급으로 하고 차후에 복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에 회사의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甲은 그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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