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의 다른 회사 임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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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근감사의 다른 회사 임원 겸임

by 소식쟁이2 2022. 3. 23.

상근감사의 다른 회사 임원 겸임 

■ 질문요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상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법문상 상근감사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일반적으로 ‘상근’은 일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상법에서는 ‘상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일부 ‘상무’를 ‘상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근’은 정규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여부, 즉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 반면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양자는 다르다고 보아야 함. 
‘상근’과 ‘상무’는 대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근하는 이사이지만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근감사위원 등)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근하지 않는 이사라 하더라도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예컨대 비상근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감사는 상근 및 비상근 해당여부는 그 근무형태나 보수 등에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권한이나 책임 및 의무는 동일함. 

상법은 상근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일반적인 ‘상근’의 개념상 2개 이상의 회사에 일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겸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음.

그런데 상근감사 결격사유 규정인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은 “다른 회사의 상근감사인 경우”를 상근감사 결격사유로 명문의 규정들 두고 있지 않으므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겸임하는 것이 상법 위반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다만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살펴본 “상근”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상근감사의 경우 겸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상법은 자기감사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상법 제411조), 모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상근감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피용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없음(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동 시행령 제36조). 이때 ‘계열회사’라 함은 상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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