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여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호), 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내용설명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제1항).
상법상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법 제340조의2만 적용됨에따라 해당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음. 관계회사의 이사 등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므로 비상장회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정관에 이를 명기하였더라도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 부여할 수 없음.
따라서 상법상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상법 제542조의3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이러한 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인데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서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에 “법인인 주요주주”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이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되어 있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에 법인인 주요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도 잘못되었다”는 의견임(법무부 상사법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 2013. 5.). 이 의견에 따른다면,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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