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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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산정기준

by 소식쟁이2 2022. 4. 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산정기준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가액’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인수할 때의 인수가격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말함.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에 대하여 다음 ① 또는 ②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4항).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가차액교부방식의 경우에도 그 행사가액은 법 제340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주가차액교부방식에서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따라서 실질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신주 발행의 경우 행사가격은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이므로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행사가격 산정이 불가하나,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실질가액 이상이면 되므로 액면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산정이 가능함.

이 경우 ‘실질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따로 정함이 없음.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시가’의 산정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음.
이에 실무상으로는 부여일 전일 종가를 실질가액으로 하거나 구 증권거래법상 산정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에 의하던 부여주체가 ‘실질가액’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정한 평가기준을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구 증권거래법상의 실질가액 산정은 자본시장법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산정방식(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을 원용하고 있었음(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4항).

<참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4항 제1호>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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