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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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by 소식쟁이2 2022. 4. 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현행 상법상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한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선,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않으면 당연히 선택권을 상실하는 것으로써 이사회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행사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2년 이상 재임 및 재직 요건 없이 행사기간 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상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또한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상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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