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의 부활 여부
■ 질문요지
Q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부여한 후 3%가 행사되고 7%가 남아있는 경우 행사한 수량 3%만큼 경우 한도가 부활하는지?
A : 현행 법상 주식매수선택권제도로 발행할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부여한도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주식회사는 10%(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수량 포함)까지 부여할 수 있음.
기존에 부여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 부분이 한도에서 소멸하고 그만큼 다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음.
다만,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산정과 관련하여 이미 부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당해 부여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미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법상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 시 위와 같은 해석과 달리 볼만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구 증권거래법과 같이 해석하여 한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음.
이 견해를 따를 경우에 회사의 경우 행사한 수량 3%만큼 한도가 부활하여 발행주식총수의 8%까지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15% - 10% + 3% = 8%).
다만 이는 코스닥협회를 중심으로 한 실무해석으로 보이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주주들에게 귀속될 이익을 임직원에게 나누어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한도는 일회적( 一回的)으로 수권된 것이기 때문에 재차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철송 회사법 강의(29판),2021, 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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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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