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부여한도와 부여대상 임직원 비율
■ 질문요지
Q :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부여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고, 부여대상 임직원의 비율을 정한 회사도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A : 정관에 임직원 1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은 연혁적으로 임직원 1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동법 제15조 제2항 제5호, 2009.1.1 폐지)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부여대상 임직원의 비율을 정한 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을 재직하는 종업원 전체로 할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특례를 인정할 수 없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동법 제15조 제2항 제6호, 2007.1.1 폐지)을 고려하여 둔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현재 해당 법 규정은 폐지되어, 이러한 조항들의 실익은 감소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이를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서도 임직원 1인당 부여비율에 대한 예시를 두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취지 등 회사의 정책과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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