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와 우선주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인 발행주식총수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A : 상장회사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5%이며(상법 제542의3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3천억 원 이상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로만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발행주식총수’라고 상법에 명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종류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상법상 일반적으로 주식을 특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인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수량이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할 것임되.
아울러, 자기주식의 경우도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도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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