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가 상호 중첩되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근거 법령은 구분됨. 따라서 법령 및 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각각 별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서 주주총회결의로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사회결의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를 모두 합친 경우라도 20%가 최고한도로 설정되어 있음.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명칭이나 제도내용 등에 유사점이 많으나 근거법률이 상이한 전혀 별개의 제도임.
따라서 양자를 동시에 부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수량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부여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수량과는 상관없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부여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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