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외에 개별 법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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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 외에 개별 법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by 소식쟁이2 2022. 4. 27.

상법 외에 개별 법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 질문요지 
Q : 상법 외에도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는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있음.
먼저, 상장회사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5%이며(상법 제542의3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3천억 원 이상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542의3제3항, 상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이외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 이내임(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다만,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수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대상자 및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음(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다만,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상장회사에 적용되지 않음(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그 외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상장회사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인 발행주식총수의 “15%”는 이사회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며(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이사회로 부여한 수량은 누적하여 3%(자본금 3천억 원 이상은 1%)를 초과할 수 없음. 

즉 결과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한도(3%)와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한 한도(12%)를 합하여 15%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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