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실익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것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하는 방법과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주주총회결의로 부여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일정사항을 정하여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100분의 10이하로 부여가능. 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도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사회결의로 부여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본금 규모별로 100분의 3까지 이사회결의로 일정사항을 정하여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이사회결의로 부여시 해당 회사이사는 제외] 및 일정한 관계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제3항).
이 경우에 정관에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상장법인이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부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결의요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 보다 완화된 것임.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2년이상 재임, 재직기간의 기산점과 행사가액의 산정이 부여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점(일부 코스닥 상장회사 사례) 및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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