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최대주주가 된 경우 그 부여 효력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그 후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가된 경우에 그 임원이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유효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당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340조의2). 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동법 제542조의3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당해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법 제340조의2만 적용됨. 따라서 해당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음.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상기 질의의 경우처럼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에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여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여대상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질의 회사의 경우, 부여당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임원이 그 후에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그 권한행사를 허용하더라도 대주주 등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남용의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유효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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