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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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미승인

by 소식쟁이2 2022. 4. 23.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미승인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에서 부여한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 그 부여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근거가 있어야 함(등기사항).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및 부여대상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와 이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부여방법을 구분할 수 있음.
부여대상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규정할 사항,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340조의2부터 340조의5까지, 542조의2).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함. 이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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